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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직원, 업무상 뇌출혈 재해 소송 패소…누리꾼들 “어이가 없다”

콜센터 직원, 업무상 뇌출혈 재해 소송 패소…누리꾼들 “어이가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9 10:36
업데이트 2017-01-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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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직원, 업무상 뇌출혈 재해 소송 패소
콜센터 직원, 업무상 뇌출혈 재해 소송 패소 고객 상담 업무를 하다가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화상담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 환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신문DB


고객 상담 업무를 하다가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화상담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 환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한 통신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김씨는 월요일인 2013년 11월 4일 오전 11시쯤 갑자기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김씨는 사유서에 “업무 특성상 월요일 오전은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급증하고, 10월 영업실적이 급감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불만 전화 상담으로 인간적 모멸감을 느껴 병이 생긴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발병 전 김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고, 발병 직전 3일은 휴가나 휴무로 일하지 않았다”면서 “동종 근로자들보다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발병 직전 석 달간 김씨가 직접 처리한 고객 불만 건수도 매달 10여 건에 불과했고, 이 또한 김씨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오히려 김씨가 기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과 혈압관리 소견을 진단받은 것이 뇌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판결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포털 사이트 아이디 ‘mono****’는 “직장서 일하다 쓰러져도 책임을 안지다니....”라면서 안타깝다는 반응을 드러냈고, 아이디 ‘balj****’는 “직원의 업무 내용과 직원의 업무 능력, 직장 환경을 고려한다면 업무상 재해가 당연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에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누리꾼 ‘dazz****’는 “매일 꾸준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혈관이 약해저 늘 상하는 일을 하다가도 뇌출혈이 올 수 있지 않나요? 그 순간 일어난 업무 강도의 문제가 아닌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의 특성은 반영되지 않은 듯하네요”라는 말로 법원의 판결을 꼬집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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