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중국음식점 13% ‘위생 엉망’…1년 지난 돼지고기 2년 넘은 수입쌀 등

경기지역 중국음식점 13% ‘위생 엉망’…1년 지난 돼지고기 2년 넘은 수입쌀 등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9-08 17:30
업데이트 2016-09-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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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유통기한이 1년 지난 돼지고기로 탕수육을 만들고, 2년 넘은 수입쌀로 볶음밥을 조리해온 위생 빵점의 중국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전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등 47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점검 대상이었던 3485개 도내 전 중국음식점의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적발된 음식점은 원산지 허위 표시 265곳, 미신고 영업 34곳,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20곳,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14곳, 기타 141곳이다.

평택시 A음식점은 식재료를 보관하는 용기와 주방 바닥에 바퀴벌레가 다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조리실에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음식점은 식자재를 보관하는 냉장고 안에 곰팡이가 가득했고 습기 가득한 주방 바닥은 음식물쓰레기가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다. 고양시 C음식점은 기름때로 찌든 지저분한 전기밥솥에 탕수육 소스를 보관했다. 고양시 D음식점은 중국산 김치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이고 반찬과 제육덮밥 등에 사용했으며, 중국음식점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안산시 E유통업체는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의정부시 F중국음식점은 2년이나 묵은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했고 같은 지역 G음식점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미표시 계란을 보관,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34개 식당을 폐쇄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는 등 적발 음식점 등에 대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처분하기로 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 식품 제로 지역’ 달성을 위해 이번 단속에 25개 반 1402명을 투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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