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진욱 경찰 출석, 출국금지…소속사 “고소인, 13일에도 일상적 대화”

이진욱 경찰 출석, 출국금지…소속사 “고소인, 13일에도 일상적 대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18 18:26
업데이트 2016-07-18 18: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진욱 연합뉴스
이진욱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35) 측이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예정된 해외촬영을 막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는 18일 “오래전에 잡힌 CF 촬영을 위해 오늘 출국 예정이었고 주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촬영 일정을 소화한 후 조사에 임하려 했다”고 밝혔다.

씨앤코이앤에스는 그러나 “경찰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출국을 금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진욱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사실이 알려진 뒤 일각에서 그의 성폭행 혐의가 사실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예정됐던 CF 촬영은 연기된 상태로,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계약 지속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소속사는 또 “고소인이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시각을 넘긴) 13일 오전에도 이진욱과 자신을 소개해준 지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속사는 “고소인은 13일 오전까지도 (이진욱을 소개한) 지인과 세 명이 같이 가기로 한 음식점이 곧 개업하니 함께 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로 대화를 나눴다”며 “성폭행을 당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지인과 고소인 A씨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캡처를 공개했다.

한편 고소인 A씨측은 이진욱이 A씨를 무고로 고소한 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18일 오후까지 진단서 제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제출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고소인이 왜 이진욱과 헤어진 지 하루가 지난 14일에야 신고를 했는지, 신고 전에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서 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는 지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진욱은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욱 처신에 조심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한편으로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지인, 이진욱과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이진욱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진욱은 즉각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16일 오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7일에는 경찰에 출두, 1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