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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홧김에… 술김에… 잇단 老母 폭행치사

[단독] 홧김에… 술김에… 잇단 老母 폭행치사

입력 2016-07-12 19:37
업데이트 2016-07-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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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려서” “잔소리 싫다”
같은날 무직·일용직 아들 ‘패륜’
70대 노모 2명 저항 못한 채 숨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중장년층의 ‘패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소변을 못 가리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아들이 노모를 폭행, 숨지게 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머니(79)를 때려 숨지게 하고 자연사한 것처럼 신고한 송모(48)씨에 대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무직자인 송씨는 2~3년 전부터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 왔다.

그러던 지난 7일 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데 화가 난 송씨는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내려치거나 벽에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식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저항 한번 못 하고 사망했다.

사건 직후 송씨는 어머니가 노환으로 사망한 것처럼 태연히 119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모의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부검을 신청했고, ‘외부 충격으로 인한 두부 손상’이 사인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8일 송씨를 긴급체포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되면 경위를 살펴보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끔찍한 사건은 경기도에서도 벌어졌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7일 어머니(78)의 잔소리에 격분해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최모(59)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최씨는 오래전 이혼한 후 어머니와 단둘이 다세대주택에서 지내 왔다. 평소에도 술 문제 등으로 어머니와 말다툼이 잦았던 그는 지난 7일 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을 나무라자 말다툼 끝에 구타를 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최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어머니를 방치한 뒤 잠들었고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 부검 결과 최씨의 모친은 뇌경막하출혈뿐 아니라 목 부위 골절과 머리 부위 출혈 등이 다수 확인됐다. 최씨는 술이 깬 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인근 장례식장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존속살해(자녀에 대한 살해 제외) 건수는 2011년 73건, 2012년 60건, 2013년 49건, 2014년 77건, 2015년 62건으로 한 해 평균 64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매월 5명 정도가 직계존속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존속살해 범죄는 가정폭력, 간병, 경제적 갈등 등 가정 내 긴장 관계가 심화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웃들의 관심과 신고,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 지원 등 적절한 초기 개입이 이뤄져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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