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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사전 구속영장…‘애정관계’라던 경찰, 갑자기 왜?

학교전담경찰관 사전 구속영장…‘애정관계’라던 경찰, 갑자기 왜?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12 15:49
업데이트 2016-07-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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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사전 구속영장’애정관계’라던 경찰, 갑자기 왜?
학교전담경찰관 사전 구속영장’애정관계’라던 경찰, 갑자기 왜? 연합뉴스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에 대해 “애정관계”라며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던 경찰이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결론 지은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24일 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이 공론화된 후 부산경찰청 감찰라인과 SPO가 속한 여성청소년과 간부는 “애정관계다. 둘이 좋아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과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의 처신이 부적절해 징계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였다.

해당 경찰서 서장과 과장들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묵인·은폐하고 허위 보고까지 하면서 폈던 논리와 다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제 식구를 감싸면서 처벌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와 부산경찰청의 이 같은 생각은 6월 30일 조종완 경기남부청 3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이 구성되고 불과 1주일 만에 뒤집혔다.

특조단은 지난 6일 김 경장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11일에는 김 경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김 경장의 사전영장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로 일단 보류됐지만, 경찰이 단순한 사법처리를 넘어 구속까지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뜻이다.

특조단은 김 경장 등의 부적절한 관계에 강제성이나 대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상담을 맡은 학교전담 경찰관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경장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17)양의 상태를 악용,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성관계한 것으로 특조단은 판단했다.

부산경찰청이 애초 이 사건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연제서 정 경장의 사표가 수리된 직후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이 알고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찰계장 등은 이어 사하서 김 경장의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문제를 포착했지만 눈감았거나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감찰계장은 특조단 조사에서 “연제서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사하서 사건도 ‘형평성’ 차원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다.

특조단은 12일간의 활동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은폐, 허위 보고, 보고 누락 사례를 일부 추가로 밝혀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청장의 직속인 감찰라인이 사태를 파악하고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두고 ‘셀프 감찰’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조단은 강 청장과 이상식 부산청장을 대면 조사했지만 휴대전화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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