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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간음 혐의 사전 구속영장…해당 경찰서장 등 은폐 시도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간음 혐의 사전 구속영장…해당 경찰서장 등 은폐 시도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7-12 15:28
업데이트 2016-07-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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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은 해당 경찰서장 등이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은폐·묵인하고 상부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은 문제의 경찰관들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수뇌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지휘 및 보고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 등 지휘부는 사전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찰청이 무려 26명이란 대규모 특별조사단을 꾸려 12일간 철저히 수사했는데도 경찰고위층의 묵인 및 은폐 여부는 밝히지 못하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 확인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따라서 “봐주기 내지 꼬리 자르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특조단은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고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할 경찰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는 등 무책임한 행동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도덕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사전 구속영장…”차 안에서 위계에 의한 성관계”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사전 구속영장…”차 안에서 위계에 의한 성관계” 연합뉴스
경찰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2일간 학교전담경찰관인 김모(33) 경장과 정모(31) 경장 등 2명에 대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특조단에 따르면 김모 부산 연제경찰서장과 정모 사하경찰서장은 이들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보고받고도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감찰조사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사표를 받았다. 이들 서장 등은 지난달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오른 뒤에도 부산경찰청에 “비위 사실을 모른 채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도 각각 5월 25일과 5월 26일 연제경찰서 정 경장 사건을 파악하고도 공론화된 뒤에도 경찰청에 “의원면직 처리 전에 비위사실을 몰랐다”고 허위 보고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과 기획계장도 부산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는 “이미 사직했다”는 이유로 사안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강 청장과 이 부산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지 못하다가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난달 24일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특조단은 밝혔다. 특조단은 이들 두 청장에 대해서도 대면조사를 했으나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조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특조단은 보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선에 대해서는 모두 휴대전화 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이 청장 등 수뇌부를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경비전화만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특조단은 그러나 이 부산경찰청장을 포함해 관련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청장에게는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조단은 이날 사하경찰서 김 경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 경장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지난달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A양 피해조사 내용이 일관되지 못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경장은 A양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자 A양 가족에게 1000만원을 준 사실도 특조단 조사결과 밝혀졌다.

입건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SNS로 1만 8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B양 가족이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 단장은 “의원면직제도 및 절차 등을 검토해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에 대책 마련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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