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자 성추행···“高교사가 여학생들 성추행” 고소, 경찰 수사 착수

또 제자 성추행···“高교사가 여학생들 성추행” 고소, 경찰 수사 착수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1 21:28
수정 2016-06-21 2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의 사립고교인 A학교 교사 B(58)씨가 여러 학생들을 추행했다는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년 동안 이 학교의 방송반에 속한 여학생 5명의 다리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A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던 과정에서 드러났고, 학교 전담경찰관(SPO)이 인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져 고소가 접수됐다.

경찰은 B씨를 전날 임의 동행 형식으로 불렀지만 그가 몸이 아프다고 해 조사를 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서 조만간 다시 불러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 속한 남자 교사들이 동료 여자 교사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성희롱을 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