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애완견 죽인 사진 보내며 “너도 이 꼴 된다”고 동거녀 위협한 30대 검거

키우던 애완견 죽인 사진 보내며 “너도 이 꼴 된다”고 동거녀 위협한 30대 검거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6-20 20:16
업데이트 2016-06-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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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한 동거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완견 2마리를 흉기로 찔러 죽인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보내 동거녀를 협박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0일 김모(39)씨를 협박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5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11년쯤 된 말티즈 한 쌍을 흉기로 목을 찔러 죽인 뒤 싱크대 수도꼭지에 걸어놓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동거녀인 A(35·여)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죽은 애완견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하며 “집에 들어오면 너도 이 꼴이 될 줄 알아라”는 협박성 문자도 함께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니느냐”며 A씨와 다투고 귀가한 뒤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홧김에 애완견을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할 방침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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