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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실용음악학원 방화 ‘ADHD’ 10대 영장…“라이터보고 방화 욕구”

안산 실용음악학원 방화 ‘ADHD’ 10대 영장…“라이터보고 방화 욕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4-03 16:33
업데이트 2016-04-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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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의 한 실용음악학원 내부에 불을 질러 2명의 사망자를 낸 10대 고등학생이 2년 전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년 전 ADHD 진단을 받은 A(16·고1)군이 방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전문의는 A군에 대해 ‘주의력 저하로 충동반응 억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으며, 부모로부터도 치료 경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정신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정유치(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 감정을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병원 등에 유치하는 강제처분)’를 하고 형량에 반영할 수 있다. 감정유치 결과 상태가 심각하면 실질적 형량과 다름없는 ‘치료감호’ 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ADHD는 흔한 질병이라 형량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A군이 드럼 방음부스 안에서 라이터로 벽면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붙지 않자, 친구 B(16·고1)군이 말리는 것을 무릅쓰고 재차 불을 붙여 방화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드럼실 바닥에 라이터가 떨어져 있어 벽면에 불을 붙였는데 불이 커지지 않아 재차 붙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라이터를 발견한 A군이 방화 충동이 생기자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불을 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A군은 범행 이후 중학교 동창에게 ‘호기심에 그랬다. 뉴스에 나지 않았느냐’는 내용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숨진 기타 강사 이모(43)씨와 드럼 수강생 김모(26)씨 등 2명은 소음이 차단된 부스에서 악기를 연주하다가 화재 사실을 뒤늦게 감지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학원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드럼 부스에서 시작되지만, 숨진 2명은 가장 먼 부스 안에 있었다. 경찰은 이씨 등이 방음시설 때문에 밖의 소란한 상황을 뒤늦게 알아채고 탈출을 시도하다 질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해당 학원의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 했으나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2층짜리 상가건물 2층 실용음악학원에서 난 불로 이씨 등 2명이 숨지고 수강생 6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8명의 인명피해와 소방서 추산 4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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