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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 한 40대 입건

[블랙박스]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 한 40대 입건

입력 2016-02-22 14:38
업데이트 2016-0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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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대문경찰서 제공
사진=남대문경찰서 제공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끼어들기를 하는데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남해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설모(46)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남해고속도로 사천 IC 진입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려다 조모(37)씨가 양보를 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격분해 보복운전을 했다.

이날 설씨는 사천 IC에서 진주 IC 구간인 약 18㎞가량 조씨 차량을 쫓아가며 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설씨의 보복운전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설씨의 산타페 차량이 조씨의 마티즈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설씨는 창문을 열고 손짓을 하며 조씨에게 정차를 요구한다. 조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설씨는 피해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깜빡이며 뒤쫓거나 피해차량을 추월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다.

경찰조사 결과 설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씨의 범행은 조씨가 최근 경찰에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의 “보복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영상=서울 남대문경찰서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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