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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관사 반대 강정마을에 행정집행비 9000만원 요구

국방부, 군 관사 반대 강정마을에 행정집행비 9000만원 요구

입력 2015-08-26 17:18
업데이트 2015-08-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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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 군 관사 건립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26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해군 관계자들이 강정마을회를 방문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라는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전달했다.

납부 요구 금액은 인건비 5274만원, 숙박비 440만원, 식비 385만원, 항공료 2530만원, 차량 임차비 341만원 등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 8970만원이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당장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31일 마을 임시총회를 열어 주민들과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강정마을 9407㎡ 부지에 72가구 규모의 군 관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이 반발, 10월 25일부터 출입구를 막으면서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해군은 공사 재개를 위해 5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를 위한 계고장을 전달했으나 강정마을회가 응하지 않자 국방부는 지난 1월 31일 용역 100명을 동원해 군 관사 반대 주민 등이 설치한 천막과 버스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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