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자던 생후 6개월 남아 호흡곤란 뒤 뇌사상태

어린이집서 자던 생후 6개월 남아 호흡곤란 뒤 뇌사상태

입력 2015-08-14 16:29
업데이트 2015-08-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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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장·보육교사 등 2명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건

어린이집에서 자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생후 6개월 된 남자 아기가 뇌사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기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23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오산지역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씨와 원장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이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김모(34·여)씨의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다른 보육교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낮 12시30분께 우유를 먹이고 방에 재웠다가 오후 2시30분께 깨서 다시 재웠다”며 “30여분 지나 동료 교사가 아기를 살펴보다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신고했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의 아들은 기도 삽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호흡기 계통에서 우유찌꺼기가 나왔다는 설명을 의료진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

아기는 오산시내 병원에서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뇌사 상태다.

당시 어린이집 방에는 김씨의 아들을 포함해 4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CCTV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어린이집은 원장 포함 5명의 보육교사가 19명의 영·유아를 보육해왔다.

5세 미만 영아는 성인에 비해 호흡이 불안정하고 기도가 좁아서 최소 생후 1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얼굴이 위로 향하게 바로 눕혀 재워야 한다고 의학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엎드려 자게 되면 기도가 눌려 호흡곤란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체온이 상승하는데 이런 위험요인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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