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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경찰조사, 성추행 혐의 아닌 피해자 자격…왜?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경찰조사, 성추행 혐의 아닌 피해자 자격…왜?

입력 2015-05-06 13:13
업데이트 2015-05-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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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경찰조사. 뉴스타파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경찰조사. 뉴스타파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경찰조사, 성추행 혐의 아닌 피해자 자격…왜?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경찰조사

여신도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5일 한 매체는 경찰이 전병욱 홍대새교회 목사를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홍대새교회 황모 목사 등은 지난해 말 교인 14명이 전 목사의 사과와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이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피고발인들에 대한 1차 소환 및 서면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당사자인 전 목사를 불러 성추행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당사자인 전 목사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병욱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교인 8명의 증언을 담고 있는 책 ‘숨바꼭질 스타목사 전병욱 목사의 불편한 진실’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저자는 전병욱 목사가 여성 교인을 부른 뒤 바지를 벗고 엉덩이 마사지를 요구하기도 하고,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교인이 찾아오자 방문을 잠그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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