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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강제로 ‘음란자세’ 요구하더니…

여고생에게 강제로 ‘음란자세’ 요구하더니…

입력 2014-07-09 00:00
업데이트 2014-07-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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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채팅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낯선 이와 쉽게 대화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때로는 건전한 만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채팅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 채팅을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발생한 여고생 협박 사건 역시 스마트폰 채팅의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보여준 경우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8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여고생 A(16)양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B(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일 평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으로부터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이 보관 중이던 다른 음란사진을 A양에게 전송해 같은 자세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협박에 괴로워하던 A양이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B씨를 추적해 인천지역 모 원룸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 또 다른 여자 청소년 동영상 70여개와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800여장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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