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노모와 장애인 아들 숨진 채 발견

‘기초생활 수급자’ 노모와 장애인 아들 숨진 채 발견

입력 2014-04-07 00:00
업데이트 2014-04-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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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 동반자살 추정…이웃 주민과 왕래도 없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70대 노모와 장애인 아들이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 숭의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70·여)씨와 A씨의 아들 B(45)씨가 숨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발견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모자를 담당했던 구청 직원 C(37·여)씨가 이들 집을 방문했다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경찰에서 “5일 전부터 A씨 집을 거의 매일 방문했는데 휴대전화도 계속 꺼져 있고 문도 잠겨 있어 결국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가 나란히 누운 상태로 숨진 작은 방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 2장이 함께 발견됐지만 유서는 없었다. 방문과 창문은 청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이들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에는 최근 통화기록이나 저장된 번호가 하나도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평소 구청 사회복지사와만 연락했을 뿐 이웃 주민과도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이웃 주민은 “우리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마주친 적도 없어 얼굴을 모르고 지냈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가 없어 구청을 통해 어렵게 A씨의 조카들을 찾았다”며 “남편과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고 외아들인 B씨 외 다른 자녀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 모자는 지난해 5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인 지금 집으로 이사와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도 두 달치가 밀려 있었다.

왜소증이 있는 B씨는 한쪽 눈의 시력도 좋지 않아 지난해 5월께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시신에 외상이 전혀 없고 번개탄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생활고를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을 하지 않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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