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시켜줄게…” 성매매 시킨 기획사

“모델 시켜줄게…” 성매매 시킨 기획사

입력 2014-03-28 00:00
업데이트 2014-03-2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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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비 지원 대가로 性 상납, 계약금 명목 대출금 사기도

여성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모델 데뷔를 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채를 끌어 쓰게 하고 성 상납, 성매매를 강요한 기획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M기획사 대표 설모(39)씨와 영업이사 김모(25)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공개한 M기획사의 홈페이지. M사는 모델 데뷔를 미끼로 여성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다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공개한 M기획사의 홈페이지. M사는 모델 데뷔를 미끼로 여성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다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린 구인 광고를 통해 연예인 지망생을 모집한 뒤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담보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총 1억 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설씨는 전속 계약 의사를 밝힌 여성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대출금을 갚아 주고 성형수술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고 다른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연예인을 꿈꾸던 대학생 등 20대 여성들로 지금까지 확인된 대출 및 성 상납, 성매매 피해자만 23명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 방송에 데뷔한 피해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이 기획사는 국내 한 유명 모델 에이전시와 상호를 비슷하게 짓고 연락해 온 여성들에게 실제로 활동 중인 모델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데뷔시킨 양 속여 유인했다. 특히 전속 계약을 맺은 지망생들의 발을 묶어 둘 목적으로 먼저 최대 2000만원씩 담보 대출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중에는 ‘파티 매니저로 참석하라’는 말에 속아 싱가포르로 떠났다가 현지인과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망생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된 자영업자 박모(44)씨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기획사 홈페이지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설씨 등의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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