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사생활 의심…친구 살해 60대 징역 10년6월

전처 사생활 의심…친구 살해 60대 징역 10년6월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이혼한 전처의 사생활을 의심해 초등학교 동기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씨의 범행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범행당시 원씨가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인정한 배심원은 없었다.

양형의견은 징역 10년과 11년이 각 2명이었고, 징역 7년과 10년 2월, 15년이 각 1명이었다.

원씨는 지난 2월 경북에서 전처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기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을 듣고 동기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