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연합뉴스
오늘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실내 흡연 땐 과태료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23일 북구의 한 PC방에 ‘전자담배 실내 흡연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실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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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23일 북구의 한 PC방에 ‘전자담배 실내 흡연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실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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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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