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처방 한약 빼돌려, 300억어치 판 한방병원

직원 처방 한약 빼돌려, 300억어치 판 한방병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5-02-06 23:57
수정 2025-02-0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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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일분 처방도… 49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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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약품 대규모 불법판매로 적발된 한방병원 내 제조시설. 서울시 제공
한방의약품 대규모 불법판매로 적발된 한방병원 내 제조시설. 서울시 제공


40명이 넘는 직원들이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처방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린 유명 한방병원과 병원장이 적발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공진단 등 인기 한약을 300억원 이상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2년 말부터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등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한방병원은 최근 7년간 공진단을 비롯한 인기 한약 6종을 300억원어치 이상 처방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이었다. 직원들은 병원 택배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이를 팔아넘겼다. 한 의사는 자신이 1000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고, 명절 등 할인 기간에는 이런 식으로 처방받아 물건을 넘기는 경우가 급증했다. 병원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직원들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눈감아 줬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람은 43명이나 됐다. 이들이 팔아넘긴 한약만 12억원어치가 넘는다. 개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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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이 함께 입건됐다. 또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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