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년 3월까지 평일 서울거리 못 달린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년 3월까지 평일 서울거리 못 달린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4-12-02 18:05
수정 2024-12-0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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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빅데이터 활용 배출가스 단속도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배출가스 단속에 사물인터넷(IoT) 기술도 활용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올해 감축 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041t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 6회차를 맞는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인 배출가스 단속에도 나선다.

아울러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시행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717곳에 대해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에 IoT 기술을 적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또한 난방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를 보급한다. 호텔·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299곳)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공공 18도·민간 20도 이하)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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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22㎍/㎥로 2018년(35㎍/㎥)과 비교해 37% 개선됐다고 전했다.
2024-1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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