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 공무원은 오늘부터 ‘주 4일 출근’

서울시 육아 공무원은 오늘부터 ‘주 4일 출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8-01 00:26
수정 2024-08-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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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 안간힘

8세 이하의 자녀 둔 부모 대상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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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8월부터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의 목표 달성도 평가에 육아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지원 시 신혼부부 인정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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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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