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102주년’ 인권위 “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

‘어린이날 102주년’ 인권위 “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5-05 10:49
업데이트 2024-05-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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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 행복지수 22개국 중 22위”
“교사 권한과 학생 인권, 양자택일 관계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5일 어린이날 102주년 기념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2021년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이고, 15세 아동 삶의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148건의 초·중·고등학교 내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중 기타 사건 1432건을 제외한 2716건 가운데 1170건(43.1%)이 두발·용모·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등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였으며, 폭언 등 언어폭력은 821건으로 약 30% 수준으로 조사됐다.

송 위원장은 “이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에 이어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그간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며 교권이 위축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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