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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자녀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3-28 14:38
업데이트 2024-03-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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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월 20만원
한시적 긴급 지원제 확장판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
자녀 1만 9000명 지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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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이 확대, 지급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되면서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가 붙었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추진안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 9000명으로 추정했다.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 직원을 충원하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선 행정 제재와 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도 감치명령 후에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전 단계인 ‘이행 명령’ 후 즉각 조처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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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이 확대, 지급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뉴스1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이 확대, 지급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뉴스1
여가부 “양육비 회수율 40%로 끌어 올릴 것”
이번 추진안에는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선지급 개시 후에는 채무자 동의가 없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도 개정한다. 그간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확인했어야 했다.

또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도입될 추진안으로 회수율 약 15%대의 양육비 회수율을 2029년까지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3년 후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10년간 양육비 1억원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앞서 지난 27일 40대 남성 A씨가 이혼 후 10년 동안 전처에게 9000만원이 넘는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이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월 80만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양육비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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