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2024.1.31. 경남도 제공
2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에서 이영수 의원 등 도의원 56명이 발의한 ‘경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조례는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공동재택법 규정을 따르는 아파트 중심에서 주택법 규정을 따르는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넓혔다. 이들 공동주거시설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경남지사가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 예방·조정하는 기구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입주자가 참여하며 분쟁 조정, 상담, 교육 역할을 한다.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는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을 대신해 시·군이 운영할 수 있다.
이외 도는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컨설팅단 운영 등으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이달 말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경남지역 주택 131만호 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87만3000호 정도로 약 67%를 차지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