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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31 10:53
업데이트 2024-01-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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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같은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1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같은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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