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1-15 22:34
수정 2024-01-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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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기소’ 권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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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현안위원회 참석하는 강일원 위원장
수심위 현안위원회 참석하는 강일원 위원장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5. 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김 청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위원 15명 가운데 9명은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에 그쳤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 권고를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다중 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과 최 전 서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서부지검 전 수사팀은 김 청장에 대한 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가 대검에서 반려된 바 있다. 이후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수심위에 직권으로 넘겼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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