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괴물 만드는 영상 지워주세요” …‘잊힐 권리’ 신청 유튜브 최다

“액체 괴물 만드는 영상 지워주세요” …‘잊힐 권리’ 신청 유튜브 최다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12-21 17:51
업데이트 2023-12-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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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담긴 게시물 삭제 서비스 ‘인기’
지난달 3300여건 신청…‘유튜브’ 신청 최다
‘제3자 게시물’ 삭제 요청 어렵다는 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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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이 나오는 액체 괴물 영상 좀 지워 주세요.”

중학생 김모양은 초등학생 시절 당시 인기였던 ‘액체 괴물 만들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김양의 이름을 부르는 부모님 목소리가 영상에 그대로 담겼기 때문이다. 영상을 지우고 싶어도 워낙 어린 시절 만든 유튜브 계정이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가입할 때 본인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찾을 방법이 마땅히 없어서다. 이에 김양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온라인에 자신을 기록하는 일이 일상인 10·20대 중 이처럼 과거에 남긴 ‘흑역사’를 지우고 싶은 이들이 많다. 디지털 공간에서 잊힐 권리를 지키려는 이들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지우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신청이 한 달에 수천 건이나 몰리고 있다. 서비스 시작 직후부터 5월 말까지 약 한 달간 2522건이던 신청 건수는 지난달 3302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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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소셜미디어(SNS) 이용이 잦은 15세(1617건), 14세(1205건), 16세(1105건) 등 중고등학생이 많이 신청했다. 플랫폼 중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 유튜브(22.8%)와 인스타그램(21.0%) 삭제 신청이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17.7%), 틱톡(16.5%), 페이스북(11.8%) 순이었다.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20대 박모씨는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블로그 주소가 포함된 게시물을 지워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계정을 탈퇴해 직접 삭제가 불가능했다. 사주풀이를 해 달라며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름과 생년월일, 태어난 시각, 성별을 적었던 20대 윤모씨도 지우개 서비스를 찾았다. 사주풀이를 요청한 글에 답글이 달리면 글을 지울 수 없어서다.

‘지우개 서비스’로 모든 영상이나 자료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올린 게시물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판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한다면,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서다.

위원회는 “제3자 게시물 삭제를 원할 경우 지원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면서 “시범 결과 만 25세 이상 성인의 수요도 많아 더 폭넓은 연령대에게 서비스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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