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실형 확정

‘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실형 확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3-11-16 17:03
업데이트 2023-11-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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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7월 2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씨는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공범 안모씨가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선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가짜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발행해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고 제안하자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는 시인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다른 혐의는 부인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이 청구도 기각했다.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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