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아직은 ‘그림의 떡’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아직은 ‘그림의 떡’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0-30 15:26
업데이트 2023-10-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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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모성보호 위반 신고 6개월간 220건
육아휴직 최다, 정부 정책과 현장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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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일하는 기혼 여성들의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일하는 기혼 여성들의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육아휴직 연장하려면 퇴직 후 재입사해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하지 말라는 데 멀리 보내려는 것인지…”.

“출산휴가 종료 후 기존 근무자가 있어 원직복직이 힘들다며 대기발령”.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일하는 기혼 여성들의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다. 이중 203건은 사업장 행정지도·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사업장명을 밝히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는 규정과 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

신고 중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가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 등 육아휴직과 관련한 신고가 40.9%(90건)를 차지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려면 퇴직 후 재입사할 것을 권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신고는 38건(17.3%), 출산휴가 관련 신고는 20건(9.1%)이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한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를 사법 조치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예정보다 빠른 출산하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일로 단축한 회사, 부모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한 회사 등도 적발됐다.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한 기관도 있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1∼12월을 모성보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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