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법 위반 혐의 현직 경남도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농지법 위반 혐의 현직 경남도의원 불구속 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0-25 11:45
업데이트 2023-10-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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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김해 일대 농지 사들인 뒤 휴경·임대

농지 부정 취득과 불법 대리 경작 혐의를 받는 현직 경남도의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원은 “농지를 소유하고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를 불법 임대한 혐의로 A씨를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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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원은 현직 경남도의원 A씨를 농지 불법 임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2023.10.25
창원지검 밀양지원은 현직 경남도의원 A씨를 농지 불법 임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2023.10.25
앞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8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2021년 창녕군 창녕읍 하리 일대 농지와 2016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에 있는 농지 등을 사들이고 나서 휴경하거나 임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농지법은 농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유무상으로 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창녕·김해 농지 뿐 아니라 경북 청송군 등 3곳에 걸쳐 약 1만㎡ 땅을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창녕군농민회와 창녕군정의실천대는 지난 5월 이러한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A씨는 지난 4월 경남도의원 창녕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밀양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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