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수당·휴가비 등 3244만원 부당 지급…교육 당국 전액 회수

경북교육청, 수당·휴가비 등 3244만원 부당 지급…교육 당국 전액 회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9-27 16:20
업데이트 2023-09-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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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서, 부당 행위 총 2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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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경북교육청이 직원들에게 원로교사 수당, 명절 휴가비 등 보수 30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해 교육 당국이 전액 회수했다.

교육부는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북교육청이 보수를 과지급한 사례 등 총 24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경고 11명, 주의 42명)를 하고, 26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7건, 기관주의 4건, 통보 15건)를 했다. 여기에는 중복 조치가 포함됐다.

부당행위 24건 중 7건은 보수 과지급 등 예산회계와 관련된 건이었다.

구체적으로 경북교육청은 직급보조비 5명, 원로교사수당 4명, 명절휴가비 11명, 30일 이상 파견 교원 수당 7명, 징계처분자 보수 2명 등 총 29명에 대해 3244만원을 과지급했다.

경북교육청은 또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527만원을 과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일비 204만원(72명), 식비 323만원(125명)이다.

징계처분을 받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교직원 2명에게 604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과지급된 돈을 모두 회수했다.

이 밖에 사립학교 법인에서 임원 후임을 임명하지 않거나, 법령이 바뀌었는데 학교 법인 정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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