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찬성 82.5%로 파업 가결…중노위·노사 교섭은 계속

기아차 노조, 찬성 82.5%로 파업 가결…중노위·노사 교섭은 계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9-08 23:48
업데이트 2023-09-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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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8만4000원 인상·정년 연장·주 4일제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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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소하동 기자자동차 소하리공장.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 소하동 기자자동차 소하리공장. 연합뉴스
기아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이어진 파업 찬반투표에서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82.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회별 찬성률은 소하지회 80.5%, 화성지회 86.7%,광주지회 79.6%, 판매지회 75.2%, 정비지회 86.4%로 대체로 고르게 나타났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 2만6693명 중 2만3884명(89.5%)이 참여했다.

찬성표는 모두 2만2035표로,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2.3%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 ▲주4일제 및 중식 시간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파업 찬반투표 가결이 곧 파업 돌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중노위 교섭과 별개로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실무회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참여 인원 대비 92.3%의 압도적 찬성률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측의 지연 교섭과 억지 논리에 조합원의 분노가 겹친 데 원인이 있다”며 “사측은 조합원 의지를 확인한 이상 전향적 자세로 대폭 수용해 노조의 요구에 당연히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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