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까 겁난다”…바위·타이어 가득 ‘위험천만’ 트럭들

“사고날까 겁난다”…바위·타이어 가득 ‘위험천만’ 트럭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9-05 13:46
업데이트 2023-09-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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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적재에 아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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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한 1톤 트럭이 차량 높이의 두 배에 이르는 폐타이어를 가득 싣고 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차량 관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지난 4일 ‘무리한 타이어 적재’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은 지난 6월 한 운전자가 도로에서 해당 트럭을 목격하고 촬영한 사진으로 알려졌다.

트럭 적재함 울타리 위로 쌓아 올린 타이어는 그물로 둘러진 상태였지만 몇 개는 울타리와 그물망 사이를 비집고 나와 있어 추락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타이어 하나당 무게가 최소 1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트럭은 적재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위험천만한 과적으로 다른 운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과 적재중량·적재 용량에 관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법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차량 운행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축하중, 총중량, 폭·높이, 길이 기준을 초과해 과적한 차량은 적발 시 초과 수준, 횟수 등에 따라 5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경찰청의 적재중량 기준(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된 최대 적재량)을 위반하면 범칙금 5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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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문짝 떼어진 채로 대형바위 운송한 덤프트럭. 보배드림
적재함 문짝 떼어진 채로 대형바위 운송한 덤프트럭. 보배드림
“일감 놓칠 수 없어 부득이 운행”
지난해에는 문짝이 떼어진 적재함에 대형 바위를 가득 실은 상태로 운행 중인 덤프트럭이 논란이 됐다.

당시 제보자는 “당시 도로 위를 달리던 다른 운전자들도 덤프트럭의 위험한 질주에 큰 위협을 느껴 트럭 후방에서 도망치듯 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도 제보자를 통해 사진 속 덤프트럭 운전자를 찾아 나섰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덤프트럭 운전자 A씨는 “적재함과 문짝을 연결하는 경첩 부분이 손상돼 수리를 맡겨 놓은 상태인데 일감을 놓칠 수 없어 부득이 운행했다”며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재 등 낙하 위험이 큰 화물 운송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적재함 문짝 해체나 불법 구조변경 행위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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