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사.
전북도는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일부 도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13개 감면 조항 중 올해 기한이 종료되는 7개 조항이다.
전북에선 현재 시장현대화사업,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연구개발특구지역의 경우 100% 감면해주고 있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선 각각 75%, 관광단지 투자촉진과 전라북도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은 50%씩 감면된다.
해당 7개 조항 사업으로 최근 3년(2020~2022년)간 감면된 금액은 2억 6353만원에 달한다.
도는 이들 조항의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9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를 진행하고, 10월에는 의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세감면 조항이 올해 종료돼 연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사회취약계층이나 공익차원에 대한 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