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주공5단지·영등포 유원제일2차 건축심의 통과

상계주공5단지·영등포 유원제일2차 건축심의 통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8-30 18:27
수정 2023-08-30 18: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아파트 조감도. 서울시 제공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아파트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와 영등포구 유원제일2차 재건축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5차 건축위원회는 상계주공 5단지와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상계주공 5단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재건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이후 지상 35층, 총 996세대(분양 840세대, 공공 156세대)로 다시 태어난다.

위원회는 단지 내부에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실 등 주민공동시설(1510㎡) 추가 건축을 확정하고, 대상지를 건축물의 형태·높이·배치 등을 창의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높이 제한을 완화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유원제일2차는 지상 49층, 6개 동으로 건립돼 총 700세대(분양 625세대, 공공 75세대)를 공급한다. 당초 계획했던 지상 22층, 10개 동을 보완해 제시된 안이며 이곳 역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와 돌봄센터·작은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1865㎡도 추가로 확보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시민 삶의 질과 도시 매력을 높이는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