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측 “국정원 수집 증거 위법”…검찰과 공방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측 “국정원 수집 증거 위법”…검찰과 공방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8-21 14:37
업데이트 2023-08-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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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측은 21일 재판에서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 여부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에는 국정원 수사관 3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들은 피고인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조서 및 압수수색 목록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신원 보장 등의 이유로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됐다.

검찰은 첫 번째 증인 A씨에게 석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제시 등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물었고, A씨는 모두 “적법했다”고 답했다.

석씨의 변호인은 국정원 측이 압수한 피고인의 아이패드의 원본 봉인을 해제한 뒤 비행기 모드를 실행해 텔레그램 등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이 아이패드에서 확보한 원본 자료를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전자 장치를 비행기 모드로 실행해야 원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라며 “일단 원본 훼손이 없도록 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피고인 김모(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씨의 변호인은 또 다른 증인 국정원 수사관 B씨에게 국정원이 압수물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점 등을 언급하며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압수물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영장 조서를 제시하며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참여권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석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김씨 등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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