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수 택시회사에 최대 5000만원 ‘당근’

서울시, 우수 택시회사에 최대 5000만원 ‘당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3-08-02 11:15
수정 2023-08-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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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개 택시회사 경영·서비스 평가
하위 50개사는 지원금 절반 삭감
2월 요금 인상 후 불친절 택시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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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탑승객을 태우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3.1.31 홍윤기 기자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탑승객을 태우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3.1.31 홍윤기 기자
서울시가 승객 서비스가 우수하고 경영상태가 건전한 택시회사에 최대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업체에는 지원금을 절반 삭감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시내 254개 택시회사의 6~10월 경영·서비스를 종합평가해 상위 10개사에 회사당 5000만원, 차상위 40개사에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위 10개사에는 우수 택시회사를 뜻하는 AAA 인증마크를 달아줄 예정이다. 반면 하위 50개사에 대해서는 통신비 지원액을 6개월간 50% 삭감해 서비스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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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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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구체적으로 운송수입금이 택시기사 급여로 많이 배분되고 장기근속자 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점수를 주고, 민원신고가 적고 야간 승차난이 심한 지역의 운행률이 높으면 서비스 부문에서 높이 평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1000원(26%) 인상하기에 앞서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으로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택시기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 선택 요청을 거부하거나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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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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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 택시는 10회 이상 불친절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비 지원액(개인 월 2500원, 법인 월 5000원)을 각각 6개월, 2개월 중단하고 친절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책 시행 후 개인 택시기사 2명과 법인 택시 1개사가 불친절 신고 누적으로 제재받았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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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영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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