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산경찰, 불법 입양 브로커 구속 송치

아산경찰, 불법 입양 브로커 구속 송치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7-21 15:16
업데이트 2023-07-21 15: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아를 불법 입양시킨 혐의로 30대 여성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입양 브로커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친모 20대 B씨와 입양자 20대 C씨 등을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개설한 불법 입양 알선 오픈채팅방에서 친모로부터 지난해 태어난 1세 여아를 입양해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양 알선을 빌미로 입양자 C씨로부터 8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친모가 ‘딸을 돌려달라’고 하자 A씨는 입양자에게 알선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친모로부터 2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이는 친모 B씨에게 다시 맡겨졌으며 현재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 이종익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