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등유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석유 불법 유통 많아...경남특사경 10곳 적발

등유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석유 불법 유통 많아...경남특사경 10곳 적발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7-06 15:00
업데이트 2023-07-06 16: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단속.
10개 업소, 13건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3월부터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해 불법으로 석유를 유통·판매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경남지역 한 주유소에서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경남지역 한 주유소에서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적발된 위법 내용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 가짜 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 2건 등이다. 또 ●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 1건 ●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 보고 2건 등 모두 10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 4% 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주유업자 B씨는 A씨가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 5만 1000ℓ, 총 7600만원어치를 A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업자 C씨는 탈세 목적으로 올해 1∼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한 자동차용 경유를 2개 주유소에서 총 15억 9500만원어치, 103만 6000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남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 178만ℓ, 총 27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주유업자 D씨에 대해 수사를 하고있다. 경남특사경은 D씨는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으나 연락이 되지않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 대여자로 판단했다.

이밖에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해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남특사경은 석유 유통판매업계에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판단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지속적인 합동단속 등 공조·감시체계를 유지하며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면 석유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가짜 석유인줄 알면서 쓴 사람도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정량미달 석유제품을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창원 강원식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