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도 ‘리딩사기’로 19억 가로챈 20대 징역 4년

투자유도 ‘리딩사기’로 19억 가로챈 20대 징역 4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7-02 11:05
업데이트 2023-07-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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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게임 관련 리딩 사기단 일원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 돈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가입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게임 관련 리딩 사기단 일원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 돈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가입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해외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투자유도 ‘리딩 사기’로 19억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게임 관련 리딩 사기단 일원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 돈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가입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로또 번호 무료 제공’이라는 온라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모 게임사이트에 가입해 베팅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속여 총 42명으로부터 19억 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게임사이트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돈을 뜯는 리딩사기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 사무실이 있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해외로 출국해 범죄단체 일원으로 활동해 가담 정도와 역할이 작지 않다”며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적지 않고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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