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은 만 나이, 술 살 땐 연 나이 헷갈려요”

“성년은 만 나이, 술 살 땐 연 나이 헷갈려요”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6-15 01:42
업데이트 2023-06-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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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법적·사회적 고무줄 나이 통일해도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연 나이 유지
빠른 년생들은 ‘족보 브레이커’ 우려
“61년 전에도 시도…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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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제 나이는 고무줄이에요.”

1997년 12월 31일생인 김민정씨는 태어난 다음날 두 살이 됐다. 1997년 1월 1일생과 거의 1년 차이가 나는데도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에 따라 동갑으로 살아왔다. 그래도 어려 보이고 싶을 땐 ‘만 나이’를 자주 쓴다는 김씨. 생일이 12월 31일이다 보니 만 나이에서만큼은 또래보다 경쟁력이 있다. 김씨는 14일 “어디 갈 때마다 몇 살이라고 말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았다”면서 “장소나 사람에 따라 나이를 달리 말하는 ‘기적의 나이 계산법’을 종종 썼다”고 말했다.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면서 김씨처럼 세는 나이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상당 기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와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가 만 나이와 조화를 이룰지도 주목된다.

만 나이 통일법은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쓴다는 내용이다. 다만 일부 개별 법령은 연 나이를 쓰고 있어 무조건 만 나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가령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가 아닌 연 19세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 나이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뜻이다.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으로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초(1~2월)에 출생해 ‘빠른 년생’으로 사는 이들도 만 나이 적용이 헷갈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1995년 1월 6일에 태어난 이민규씨는 한국에서만 존재했던 ‘빠른 나이’ 셈법에 따라 1994년생들과 친구로 지내 왔다. 이씨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형이나 동생과 나이가 같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빠른 나이로 사는 이들은 여전히 ‘족보 브레이커’(나이로 서열을 따지는 과정에서 혼란을 준다는 뜻)로 불릴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국어는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이고 높임법 선택의 기준이 나이여서 만 나이보다 세는 나이처럼 나이 차이가 일정한 셈법이 필요하다”며 “만 나이는 이미 1962년부터 민법에서 공식 채택됐다. 61년 전에 못 이룬 통일을 재차 선언한다고 해서 나이 서열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예슬 기자
2023-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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