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도서지역 주민간 교통비 격차 완화.
영세규모 도선 지원 강화하고 소외도서 항로도 개설.
경남도가 내년부터 경남 모든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제를 시행한다.경남 통영항.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현재 섬 주민이 부담하는 해상교통비가 육지보다 최대 2배까지 높고 여객선이나 도선 운항 항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여객선 운항 중단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육지와 섬 지역 간 교통비 부담 격차를 줄이고 섬 주민들의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상운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섬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 제도를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 통영, 거제 등 32개 섬 지역 28개 항로(여객선 11개 항로, 도선 17개 항로)이다. 지원 예산으로 연간 5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섬 주민 여객선 운임은 국비 지원을 받지만, 여객선 기준으로 최대 5000원까지 부담해야 하고 도선은 운임 지원이 없다.
경남도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개정, 예산 반영, 여객선 발권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항로 운항 중단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부터 영세 도선사 노후 선박 대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2018∼2027)의 섬 발전사업으로 영세 도선사의 대체 선박 건조비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섬 발전사업으로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기존 일신호·112일신호(삼천포-수우도-사량도)의 대체 선박을 2025년까지 건조할 계획이다.
영세 도선사가 선령을 초과한 선박 교체를 포기함으로써 운항 중단이 우려되는 항로는 영세 도선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 선박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올해 2월 일시 운항 중단을 겪은 삼천포-수우도-사량도 항로에 영세 도선 손실보전금으로 임대 선박(일신1호)을 투입해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
여객선과 도선이 다니지 않는 미기항 섬에 대한 항로 개설도 지원한다.
도내 5개 시·군의 14개 소외 섬(통영 9곳, 사천·거제·고성·하동 각 1곳) 가운데 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에 각 9000만원을 들여 다음달부터 지자체가 소형선 등을 확보해 운항하도록 한다. 나머지 소외 섬도 시·군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남도는 6개 시·군(창원, 통영, 사천, 거제시, 남해, 하동군)의 영세도선 16척 연간 운항손실액을 지원하는 ‘영세 도선 손실보전금 지원 사업’에 대해 도비 지원 비율을 기존 20%에서 내년부터 30%로 올려 시·군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여객선 준공영제 3개 항로(통영-당금, 통영-욕지, 통영-용초)에서 발생하는 선사의 운항결손액 지원 비율도 현행 최대 70%에서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조금 사업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 주민 해상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개선 대책에 따라 경남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부담이 줄어들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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