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현재 총 16건, 피해면적 4.5ha, 전국은 총 43건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과수원 예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 제천지역 사과 농가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등 도내 과수화상병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제천시 백운면과 송학면에서 접수된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 2건이 모두 양성판정을 받았다. 충주시 용탄동 1농가도 과수화상병으로 확인되는 등 이날 모두 3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들 3농가는 모두 폐원될 예정이다.
현행 지침은 과수화상병이 전체 나무의 5% 이상에서 발생하면 모든 나무를 뿌리째 뽑아 묻는 폐원 절차가 진행된다. 5% 미만은 부분매몰된다. 제천시 송학면 농가의 경우 880그루 가운데 18그루가 확진됐지만 확진된 나무들이 여러곳에 분포돼 있어 방제관 판단에 따라 폐원키로 했다.
3농가가 추가되면서 올 들어 지난 9일 첫 발생 이후 도내 과수화상병은 16건(15농가)으로 늘었다. 발생건수와 농가가 다른 것은 도로를 사이에 둔 과수원 2곳이 다른 날짜에 확진됐는데 주인이 같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충주 13건, 제천 2건, 진천 1건이다, 총 피해면적은 4.5㏊다 과종은 사과 12건, 배 4건 등이다.
전국에선 현재까지 총 43건이 발생했다. 경기 17건, 충북 16건, 충남 8건, 강원 2건이다.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는 과수화상병은 1793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됐다. 국내에선 2015년 경기 안성의 배 농장이 첫 사례다. 치료제는 아직 없다. 정확한 원인도 규명되지 않았다. 과수화상병에 걸려 폐원된 과수원은 2년간 과수 농사를 짓지 못한다. 지난해까지는 3년이었다. 폐원되면 국비 80%, 도비 20%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충북지역 과수화상병 피해는 최근 5년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연도별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은 2018년 35건에 29.2㏊, 2019년 145건에 88.9㏊, 2020년 506건에 281㏊, 2021년 246건에 97.1㏊, 2022년 103건에 39.4㏊다. 다행히 2020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