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0.217%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중으로 사건 다음날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될 정도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으며 경찰 신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