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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흉기로 위협, 차에 태워 바다로 풍덩…50대 구속 기소

전처 흉기로 위협, 차에 태워 바다로 풍덩…50대 구속 기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5-16 15:47
업데이트 2023-05-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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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미지. 서울신문 DB
폭행 이미지. 서울신문 DB
전처를 흉기로 위협해 감금·협박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이 남성은 전처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중 차량이 바다에 빠지자 자해를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 및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전 부인 B(30대)씨를 찾아가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자택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군산에서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현장까지 55km를 운행했다.

B씨로부터 “납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 경찰은 신고 대응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경찰차를 피해 달아나던 중 차량이 바다에 빠지자 도주를 멈췄다.

차량에서 빠져나온 A씨는 그 자리에서 자해를 시도하며 저항했지만 결국 도주 2시간 30여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차량 보조석에 앉아있던 B씨는 탈출하는 과정에서 전신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개인적인 일로 다툰 뒤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이 들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중한 사건”이라면서 “피해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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