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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필로폰 투약… 마약 판매상 등 9명 기소

여고생에게 필로폰 투약… 마약 판매상 등 9명 기소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5-16 14:42
업데이트 2023-05-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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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한 일회용 마약 주사기. 대구지검 제공
검찰이 압수한 일회용 마약 주사기. 대구지검 제공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중독시킨 일당 등 마약사범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홍완희 부장검사)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약판매상 A(24)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B(45)씨 등과 함께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고생 C양(18)을 B씨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1차례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 된 D(25·여)씨는 C양에게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C양은 필로폰에 중독돼 A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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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 홍완희 부장검사가 16일 청소년 대상 마약류 공급사범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강력부 홍완희 부장검사가 16일 청소년 대상 마약류 공급사범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경찰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C양을 송치 받은 뒤 C양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고 통화 내역을 분석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대구지역 클럽 등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A씨 등 외에 이들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사람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마약 공급 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마약을 제공해 심각한 중독을 야기하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해당 여고생은 필로폰 중독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했고 마약 유통과정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C양에 대해서는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등을 위해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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