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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휴학시켜 유학비 벌게한 여교수…그 돈 ‘자기 자녀 유학비’ 썼다

제자 휴학시켜 유학비 벌게한 여교수…그 돈 ‘자기 자녀 유학비’ 썼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5-12 10:23
업데이트 2023-05-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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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을 가려는 제자에게 학업을 중단시킨 뒤 유학비를 벌게 하고 이 돈을 자기 자녀 유학비로 쓴 여교수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천안 모 대학 외국인 여교수 A(53)씨의 항소심을 열고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제자 B씨가 “미국 유학을 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말하자 “내가 유학비 통장을 관리해줄 테니 맡기라”고 했다. A씨는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B씨의) 유학 자금으로 쓰고 비자 등 관련 일도 도와주겠다”며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도록 꼬드겼다.

B씨는 결국 이듬해 2월 중순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 가까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일하고 월급을 A씨에게 유학비로 보냈다. 이렇게 A씨에게 건너간 돈은 모두 39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가로채 B씨의 유학비는 고사하고 자기 자녀의 유학비로 쓰고,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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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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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미국 유학이나 취업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며 “B씨가 대학을 휴학하면서까지 모은 돈을 A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 유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을 맡았고, 이 통장에서 출금된 돈은 빌린 것으로 나중에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명을 횡령으로 변경한 뒤 “미국 유학 자금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또 통장의 돈을 유학 준비에 사용하는 것처럼 B씨를 속이기도 했다”면서 “다만 A씨가 청각장애인이고 피해액 중 2500만원을 갚은 점을 고려했다, B씨와 합의 아래 통장을 맡은 점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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