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소기업 청년에 적금 480만원 지원...‘모다드림 청년통장’ 적금 개설.

경남 중소기업 청년에 적금 480만원 지원...‘모다드림 청년통장’ 적금 개설.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5-11 14:27
업데이트 2023-05-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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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년과 시·군이 월 각 20만원씩 2년간 960만원 공동적립.
금융기관과 협약해 오는 9월부터 시작

경남도와 시·군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년간 480만원의 적금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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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왼쪽 4번째) 경남지사와 예경탁(왼쪽 세번째) 경남은행장을 비롯한 경남도와 경남은행 관계자들이 11일 경남도청에서 모아드림 청년통장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왼쪽 4번째) 경남지사와 예경탁(왼쪽 세번째) 경남은행장을 비롯한 경남도와 경남은행 관계자들이 11일 경남도청에서 모아드림 청년통장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경남은행과 협력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적금상품인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오는 9월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경남은행은 이날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예경탁 경남은행장이 ‘모다드림 청년통장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했다.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민선8기 박완수 경남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와 경남은행은 이날 협약에서 청년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적금 중도해지 최소화를 위한 중도인출 설정과 우대이율 적용을 협약했다. 또 경남지역 우수기업 청년들의 가입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립현황 분석을 통한 청년들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청년통장 가입대상은 경남에 거주하고 경남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8세부터 39세사이 청년 가운데 월급여가 270만원 이하이고 가구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이다. 가입 지원자 가운데 선정 심사 기준에 따라 500명을 선정한다. 선정되면 해당 청년이 20만원, 도·시군이 20만원 등 매월 40만원씩을 2년간 공동적립한다. 만기금은 960만원으로 이율은 최대한 우대한다. 청년들의 지출변수에 대비해 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중도에 1~2차례 인출할 수 있는 중도인출권을 설정하고 원하면 최대 3개월까지 유예도 할 수 있도록 적금상품을 설계했다

경남도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기존 공제사업과 차별화 해 사업대상자를 만 39세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률을 줄이고 대기업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에 출시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것이다”며 “경남도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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