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직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태풍 ‘힌남노’ 당시 대형 인명 피해가 난 포항 우방신세계 아파트. 경북소방본부 제공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포항 남구 아파트 3곳에서는 태풍 힌남로로 냉천이 범람해 주민 7명이 숨졌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 경북도·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하천 공사업체, 아파트관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인명 피해의 원인이 공무원이나 아파트관리업체, 농어촌공사 등의 부실 대응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주에 들어왔고 검찰이 검토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혐의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과오가 좀 중하다고 판단이 되는 4명이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 1명,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5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