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내 전세사기 범죄로는 처음”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4.17 연합뉴스
10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남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공범들도 주범과 같은 형량
이날 현재 ‘건축왕’ 피해자 533명…피해금액 430억원
특히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남씨뿐 아니라,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는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공범 17명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사기 등 혐의로 남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수는 372명,피해금액은 305억원 이다. 이로써, 지난 3월 남씨 등 10명이 1차 기소 당시 피해자 161명과 피해금액 125억원을 합치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533명, 누적 피해금액은 430억원이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남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다.
한상봉 기자